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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18 - 796호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로 53 (만석동)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대지: 1,641㎡ / 건축연면적: 2,072㎡)
○ 주요시설
층 별 |
면적(㎡) |
시 설 내 역 |
비고 |
지하1층 |
236.75 |
기계실 |
|
1층 |
514.41 |
놀이활동실, 미술치료실, 언어발달실, 음악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
|
2층 |
646.85 |
주간보호센터, 구내식당, 운동발달실, 작업감각활동실, 작업훈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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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674.04 |
다목적실, 사무실,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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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층 |
88.11 |
AV 기계실(연면적 제외) |
|
※ 운영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위탁사무
○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의 운영(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
○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3. 위탁운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 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적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외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20,000천원 이상)
○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명시된 사업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고용을 승계 할 수 있어야 함
5.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사회복지사업법」및「관련법규」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취소 또는 위탁 해지된 법인은 신청불가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위탁조건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단체사무실 및 운영법인 사무실, 외부임대, 종교 집회장 및 숙소 등)
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8. 12. 13. ~ 12. 19. (7일간)
○ 접수기간 : 2018. 12. 18. ~ 12. 19. (2일간) ※ 09:00 ~ 18:00 접수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는 받지 않음)
-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8.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각서(소정양식)
○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이사회 위탁운영 승인서, 현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2015 ~ 2017)
○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2019년 운영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 법인 재정부담 규모 및 계획(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 관장 예정자 자격 및 경력증명서 : 이력서,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 관장 예정자 자격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격기준에 한함
○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 필요한 사항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
※ 첨부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원본1부 + 사본9) 제출
- 순서에 따라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하여 제출함
- 신청서 및 입증서류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 1부 제출
※ 증빙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며 증빙서가 없는 실적은 평가시 제외
※ 심사위원회 출석 발표 PPT 자료 및 요약본(10부) 심사일 5일전 별도 제출
- 제출자료 PPT(요약본) : 복지관 운영계획 설명(10분 이내)자료 USB 제출
9. 심사 및 선정방법
○ 작성된 신청법인의 심의자료를 심사위원이 검토
○ 인천광역시 동구「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법인의 전문성, 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에 의하여 심사하여 순위 결정
○ 심사위원 각자가 심사표에 신청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 별로 합산
○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제일 높은 법인선정
※ 단,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법인 선정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수탁결정 후 5년간 자부담 능력이 높은 법인, 사업 계획의 전문성에 대한 점수가 높은 법인 순으로 선정
○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신청기간 7일 연장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 하였을 때 심사추진)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고 모집
10. 선정결과 발표
○ 동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선정된 수탁자에게만 통보)
-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후 2일 이내
※ 심사일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11. 위?수탁 협약체결
○ 이행계약관련 사전 협의 후 체결
○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
- 공증비용은 수탁법인에서 부담
12.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법인에서는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
○ 제출서류 작성시 운영방안, 자부담계획, 사업운영 예산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협약체결 통보 기일까지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는 선정 취소 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지원팀(☏032)770-680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