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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립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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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2019-03-0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9-431호

 

『강동구립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수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수정) 합니다.

 

2019. 3. 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설명 : 강동구립 성내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3길 56(성내동)

○ 규 모 : 대지면적 : 933.6㎡ / 건물면적 2275.94㎡(지하1층, 지상5층)

○ 주요시설

 

층 별

시 설 별

5층

친환경 북카페 SUNNY, 하늘공원

4층

성내지역아동센터, 다목적홀, 자원봉사자실, 컴퓨터교육실, 주민동아리실, 상담실

3층

관장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피아노교실, 미술교실

2층

디딤돌교육원(장애아동 치료실), 부모님 대기실

1층

안내실,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지하1층

대강당,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계실

 

2. 위탁기간 : 5년 (2019 .4 .16 .~ 2024. 4. 15.)

 

3. 공고 및 접수

① 공고기간 : 2019. 2. 27. ~ 2019. 3. 18.

② 접수기간 : 2019. 3. 14. ~ 2019. 3. 18.

※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식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직접 다운로드

③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층 복지정책과

④ 접수방법 : 직접제출 (공휴일 및 우편, 인터넷,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한정합니다.

 

4. 위탁사업 설명회 개최

① 일 시 : 2019. 3. 7.(목) 14:00

② 장 소 : 강동구청 제2청사 2층 복지정책과

③ 내 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시설 현장방문(필요시) 등

 

5. 신청자격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 단, 사회복지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② 신청제외대상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거나 민 ? 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위탁조건

① 수탁 법인은 보조금 이외에 성내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탁 신청시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이여야 함.

  ② 복지관에 근무중인 기존 직원(관장 제외)에 대하여는 수탁 법인이 전원 고용 승계하여야 함.

  ③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선정방법 및 발표

①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최고득점 법인을 위탁운영체로 선정)

② 심사일시 : 2019. 3월중 (신청법인에 개별통지)

③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④ 면접방법 : 법인 대표자 또는 관장 예정자가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20분이내로 위탁운영관련

법인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P.P.T자료) 및 질의 응답

⑤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게시

 

8. 제출서류

① 수탁신청서(소정양식) 1부 및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② 법인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1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사본 각 1부.

③ 법인 현황 1부.

④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 이력사항 1부.

⑤ 법인의 운영실적 1부.

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1부.

⑦ 법인의 자산 현황(부채포함) 1부.

⑧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1부 및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

⑨ 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1부.

⑩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1부.

⑪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1부.

⑫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부.

⑬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위 순서대로 작성하기 바라며, A4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3권(원본1부, 사본12부) 제출

 

9.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②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전국에서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은 신청이 불가함.(수탁자 선정 후 발견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③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강동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