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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29호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 3.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대상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시 설 명 (입소대상) |
시설 규모 |
2019년 지원보조금 |
위탁사무 내용 |
시립영보자애원 (노숙인) |
생활관 등 10동 32,290㎡ |
3,522백만원 |
- 노숙인 입소보호, 상담·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 노숙인 요양 및 재활 프로그램 등 복지증진 사업 - 기타 입소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 2019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2019. 8. 1.∼2024. 7. 31.(5년)
3. 신청자 자격
접수 마감일 현재 전국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시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가능【필수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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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사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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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필수 공고 사항】 ◇ 위탁기간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시설장교체 사전처분예고 포함)을 받아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수탁자는 재위탁시 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시설장교체 사전처분예고 포함)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수탁자는 금번 재위탁 시 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공고하는 경우 부적격처리된 수탁신청자가 해당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
4. 수탁기관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가. 심사일자 : 2019. 6. 19.(수) (예정)
나.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2 (예정)
다. 심사순서 : 심사당일 추첨
라.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 참조
마.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신청자별 30분 이내
※ 제안설명(PT)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신력·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을 선정하고, 그래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충족기준에 미달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5. 위탁조건 및 지원사항
가.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가능【필수 공고 사항】
- 종사자 고용 유지 및 승계(80%)를 원칙으로 한다.
나.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한 운영비 등 지원
6. 사업설명회 개최(필요시)
문의사항은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 예정이나 필요시 집합 설명회 개최
7.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4.29.(월) 09:00 ~ 4.30.(화) 18: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본관 9층)
다. 방 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및 반환되지 않음)
8. 신청 서류 (각 10부 - 인쇄제본, USB메모리)
가. 신청서(소정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란에 게시
나. 법인대표자, 시설장(내정자)이력서 및 자격관련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이사회 회의록(의결내용 포함)
다.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요약분
라.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계획서 및 인력관리계획서
마. 2015~2017년 법인 사업실적 및 2018년 법인사업계획서
바.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등
9. 선정자 발표 : 2019. 6. 21.(금) 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게시·통보 내용 : 선정자 및 위탁사항(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여성권익담당관 (☎ 2133-532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