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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종아동 찾기 홍보 사업 시행공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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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2019-06-19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2019년 실종아동 찾기 홍보 사업 시행공고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2019년 실종아동을 찾기 홍보 공모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단장

 

1. 사업개요

가. 목적

- 실종아동등의 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한 실종아동등의 전국민 홍보 확대

- 실종아동을 찾기위한 홍보 사업 발굴 및 지원

-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단체) 및 실종아동등에 관심있는 기관(단체)의 역량강화 및 균형성장 지원

나.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2019. 5월 ~ 11월

- 예산규모 : 30,000천원

다. 지원절차

 

공모 사업

시행 공고

사업계획서

접 수

사업 선정

(서류 및 면접심사)

 

 

 

(‘19. 5.)

(‘19. 5. 31. ~ 6. 28.)

(‘19. 7. 1. ~ 7. 5.)

 

 

 

 

 

 

 

 

1차 사업비 교부

사업 수행 및 점검

/ 2차 사업비 교부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평가

(‘19. 7.)

(‘19.8.~10.)

(‘19. 11.)

(‘19. 12.)

 

2. 지원대상 : 실종아동 찾기 홍보 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단체)

가. 사회복지법인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등 홍보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제외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 단체

 

3. 지원분야

구분

분야

주요 내용

홍보사업

공모신청 기관(단체)의 특성(인적?지역?인프라 등)에 맞는 온?오프라인 및 실종가족 영상제작 홍보방안을 계획하여 운영

ex) 행 사

정기적인 오프라인 행사 부스 운영

ex) 골든벨

실종 관련 질문과 실종아동의 사진 및 정보에 대한 사전 캠페인 후, 관련 내용 퀴즈 프로그램 진행

ex) 실종가족 영상제작

실종아동등 가족에 대한 찾기 활동?아이를 잃어버린 경위 및 그 이후 이야기 등 실종가족의 영상제작

그 외 각 기관의 창의적인 홍보방안

 

4.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공고 및 접수 : 2019. 5. 31.(금) ~ 6. 28.(금) 18:00까지

나.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내 이메일(missingchild@kadoption.or.kr) 제출

다. 제출서류 : 반드시 우리기관 지정서식으로 작성

1) 실종아동찾기 사업 지원 신청서(직인 날인, 공문 포함)

2) 기관(단체) 현황 및 증빙자료(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3) 홍보사업개요 및 계획서(5매 이내)

4) 담당인력 투입 현황표

※ 토·일·공휴일 및 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 서류제출 후 담당자 연락처로 확인 바람

※ 면접심사 시 원본서류 제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모사업 신청 관련 문의 :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전화: 02-777-0182)

 

5. 심사 및 선정

가. 심사 절차 및 일정 * 세부 일정 변경 가능

1차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9. 7. 1.~5.

‘19. 7. 9

 

나. 심사 및 선정 기준

- 사업의 심의 및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분야

심사기준

기관평가

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 단체 활동 실적

사업평가

사업의 적합성,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지속 가능성

예산평가

예산 수립의 적정성,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예산항목 구성 및 산출 적합성

가점

현재 실종아동?장애인 가족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관(실종신고 확인 예정)

 

 

 

* 지원 제외 사업

-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이 5% 미만인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금지된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기타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6. 기타 사항

가. 기관당 1개 사업만 지원하며, 지원금액 등은 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나.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부금을 환수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 관련 자료 및 회계 서류 등은 당해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복지부 및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라. 공모사업 심사결과는 우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마.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2019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찾기 홍보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