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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수탁법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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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청|2019-09-23

정읍시 공고 제2019-1198호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2에 의거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정 읍 시 장

 

1. 위탁대상 :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읍시 중앙2길 22)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3. 위탁운영 재원 : 보조금 및 수탁기관 부담금

4. 위탁사무의 범위

 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의 실시

 나.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라.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마.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바.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사.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아.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및 아이돌보미 사업

 자.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건강가정과 관련하여 정읍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

5. 신청자격

 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단체

 마.「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신청 제외자

 가.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와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임원도 포함)

7. 위탁운영 조건

 가.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읍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시설 기준(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을 확보

   - 사무실, 교육장 등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 사무실 전용공간, 교육장, 상담실(비밀유지 가능한 공간)

   - 언어발달 전용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나.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운영 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 할 수 없음

 다.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칙 준수

 라. 수탁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가가정·다문화지원센터 위?수탁계약서,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등 관련법령 안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8. 직원 자격기준

 가. 시설장(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7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등)종사경력

 나. 기타 종사자

   -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9. 신청서류 : 8부 제출(원본 1부, 사본 7부)

10.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9. 23. ~ 10. 7.(15일간)

 나. 접수기간 : 2019. 10. 7. 10. 16(10일간)

   ※ 접수기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으로 함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다. 접수장소 : 정읍시청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팀 (☎ 539-5557, 5558)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토?일, 공휴일 및 우편?택배 접수불가)

 마. 신청서 양식 :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up.go.kr)

11.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검토 후,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선정위원회 상정

 나.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관련사업 활동실적

   - 운영주체의 공신력

   - 재정적 능력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센터의 지리적 위치

 다. 신청 법인(단체)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적격여부 심사

 라. 수탁자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현장방문

○ 면접심사 :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대표자 의지 등)

- 신청자는 심사당일 심사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하여야 함(10분 이내) /불참시 포기간주

○ 현장 방문 : 신청인 시설현황 및 기타 내용

○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단독신청의 경우도 동일)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능력 고득점 선정

 

12. 위탁결정 및 통지

○ 심사결과는 선정위원회 심사종료 후 개별통지

 

13. 협약체결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기관은 지정기일까지 정읍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부적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시 차순위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함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위탁자 선정은 무효 처리, 차점자를 위탁자로 선정

 나. 심사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함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설치 운영 지침을 준용하고, 우리시 (여성가족과) 유권해석에 따른다

 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539-5557, 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