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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음성군 공고 제2019 - 1358호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 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음 성 군 수
1. 목 적
? 2019년도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사업시행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1개소
? 서비스제공기관 자격
충청북도, 음성군 관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
3. 선정기준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에 따라 【별표3】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관리, 민원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지정기간 : 2020. 1. 1. ~ 2022. 12. 31.(평가 후 재지정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서식 11호 관련(별첨.1)]
?? 사업계획서 [서식 15호 관련(별첨.2)]
?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서비스 연계 계획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업무(가족사업) 실적 증명 서류 1부.
??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신청서류는 A4 용지 ①,②,③...번호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색인표 부착) 8부 제출
※ 공고문에 없는 서류 양식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
? 공고기간 : 2019. 9. 23.(월) ~ 2019. 10. 11.(금)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10. 8.(화) ~ 2019. 10. 11.(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휴일(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43-871-3361~3)
※ 주소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사회복지과
5. 위탁 운영 단체(법인) 선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제7조의제1항 관련)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설정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 평가
- 이용자의 접근성 및 사무실·상담실 등 시설기준 평가
- 서비스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한 적정 수의 인력 배치 여부, 전담인력, 지원인력 등의 업무능력 평가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 양성, 운영방안 등 평가
-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홍보 방안 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 민원 처리 계획 등 평가 심사
6. 위탁운영 조건
? 수탁단체(법인)는 여성가족부 지침 등에서 정하는 규정 및 위탁자(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기간 및 재위탁 기간 동안 반드시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함.(단, 센터장 제외)
?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수탁만료 시, 사업권 귀속 :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탁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모든 사업권은 수탁기간 만료 시 승계한 수탁단체(법인)에 자동 귀속됨.
7. 위탁자 결정 및 통지 :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1개 단체(법인)가 신청했을 경우 2차 공고 실시
(1개 단체 선정심사 시 심사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수탁자 결정)
? 신청인은 수탁자 선정심의 당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수탁자 선정 선정심의회에 출석하여 위탁운영신청서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발표
- 발표방법 : PPT로 프리젠테이션 [15분 이내 분량]
※ 불참 단체(법인)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위탁운영 조건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단체(법인)의 책임으로 함.
? 문의사항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043-871-3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