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사업공모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2019-11-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19 - 1745호

 

- 하남종합사회복지관 -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광산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거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운영자(법인)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나. 공고기간 : 2019. 11. 11.(월) ~ 2019. 11. 30.(토) (20일간)

다. 위탁기간 : 2020. 01. 08. ~ 2025. 01. 07.(5년간)

라.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주 요 시 설

하남종합

사회복지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우산동)

 

*하남주공1차아파트 내

2,276.13㎡

(지상 3층)

- 1층 : 어린이집, 경로식당 등

- 2층 :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 3층 : 강당, 지역아동센터등

 

마. 위탁내용 : 하남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신청자격

o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사회복지관 및 보육시설 등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o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o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

- 수탁 확정 후 공증서 제출

o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 할 수 있는 법인

o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3. 사전 설명 : 위탁 관련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함.

 

4. 접수 및 제출서류

o 접수기간 : 2019. 12. 2.(월) ~ 2019. 12. 4.(수) (3일간) 9:00 ~ 18:00

o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체복지과 공동체복지팀(4층)

o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o 제출서류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1부 (붙임 1)

: 법인설립허가증 1부, 위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 1부

- 법인(단체)현황 (붙임 2)

-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붙임 3)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재산목록(자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붙임 4)

- 각서 1부 (붙임 5)

-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1부 (붙임 6)

: 법인 부담 출연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붙임 7)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붙임 8)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위임장(붙임 9) :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수탁 선정 심사표 일체 1부 (붙임 10)

- 수탁(예정) 사회복지관 사업운영 계획서(붙임 11)

※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계획 및 서식 교부

: 광주 광산구 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공고란에서 직접 내려받기

o 부 수 :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o 규 격 : A4 종으로 작성

o 작성문서 : 한글(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

o 제 본 : 좌철제본, 제출서류 순서(붙임1~붙임11)에 따라 책자 제출

o 문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질문을 광산구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 및 질문사항은 문서(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문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체복지과 공동체복지팀

(☏ 062-960-3632, FAX 062-960-3763, 팩스송부 시 전언 통지요망)

 

5.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6.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o 선정방법 : 선정 심사지표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o 수탁운영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등 설명

- 설 명 자 :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내정자)으로 하며 사전에 통보

※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설명시간 : 신청 접수순으로 법인 당 설명 15분(프리젠테이션 등),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 PPT 출력물은 제본하여 책자와 전산파일 제출

※ 제출일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까지(별도 통보)

o 선정방법

- 심의위원의 최고?최하 평가점수 배제

- 심의위원 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을 우선 선정, 미계약시 차 순위자와 위탁협약 체결

※위탁 협약 법인 70점 미만과 차 순위자 미계약시 재공고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개별 통지

-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

o 결과발표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후 개별 통지

 

7. 위탁운영 조건

o 종사자 고용승계 :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 수탁 법인은 승계하여야 함.

o 수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관 및 보육시설 운영지침 및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복지관 내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o 협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수탁 법인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o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o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수탁 신청서의 ‘법인재정부담약정서’를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은 매년 약정금액을 출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함.

o 수탁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 후 자체 감사 실시 및 공인 된 회계기관의 감사 후 위탁기관에 정산?결산보고를 하여야 함.

 

8.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불가함.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o 위탁관련 사전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o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o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름.

o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o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o 심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비공개

o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일 까지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o 지정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와 협약

o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o 공모 후 1개 법인만 응모한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o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응모한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탁 기관으로 선정됨. 그렇지않을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 실시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공동체복지과(☎062-960-3632)로 문의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광산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