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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를 발간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자료명)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지침)
(발간일) 2019.02월
(페이지) 156 페이지
(주요목차)
Ⅰ. 개요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Ⅲ. 기 타
(발행)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