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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예기간 연장 알림
1)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당초) '19.12.31. → (변경) '21.06.30.
2)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당초) '20.12.31. → (변경) '21.06.30.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