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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3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 시간급 |
모든산업 | 8,590원 |
◈ 월 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